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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보험 or 상대편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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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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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가 있었습니다8(저) : 2(상대편) 과실이잡혔구요상대편은 승합차라 탑승인원중 5명이 입원하여 대인접수했습니다
저도 차량수리와 어깨 등이 아파 치료받을려하는데저희보험사직원 말로는 제가 자동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있으니 상대보험처리안하고도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상대차량보험으로 처리가 좋은건지 제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은건지 할증은 어느정도 올라가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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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경우사고할증 점수 1점 비율의 보험료가 추가할증됩니다.(대인배상의 사고할증점수는 아마도 2점 이상은 될 것입니다)
1점의 비율은 질문자의 현재 할인할증 적용등급(예컨대 15z등)에 따라대강의 그 비율이 정해지므로보험증권 혹은 보험회사 콜센타(또는 보상담당자)에게현재 할인할증 적용등급과 할증점수 1점의 인상요율 확인은 가능하며,
질문자께서 자동차상해로 받을 보상금이 많지 않다면즉, 입원하지 않아 휴업손해 보상 없이위자료 및 기타손해 보상을 받는 정도라면자동차상해 보상을 받지 않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라면그리하여 휴업손해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자동차상해 보상을 받는 것이자동차보험료 추가 할증 금액 보다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서는질문자 과실이 많더라도(80%라 하더라도)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1일당 8,000원의 기타손해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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