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을 가입해둔게생각나서 글써보는데요 . 혼자주행중에 인도블럭을밟고 자동차바퀴망가지고 몸도다치고 다행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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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회본문
자동차상해보험을 가입해둔게생각나서 글써보는데요 .
혼자주행중에 인도블럭을밟고 자동차바퀴망가지고 몸도다치고 다행이 자동차는 운좋게 망가지지않았습니다 .
근데 보험갱신하면서 새로들었던 자동차상해보장이 생각나서 혼자다쳐도 입원해서 치료비나이런합의금같은걸 보상받을수있다던데 다쳐서 상당히 허리쪽이나 몸이 뻐근해진상태라서 일할때불편해서요 입원하거든 휴업손해나 이런부분에서 합의금을 보상받을수잇나요 ?
혼자주행중에 인도블럭을밟고 자동차바퀴망가지고 몸도다치고 다행이 자동차는 운좋게 망가지지않았습니다 .
근데 보험갱신하면서 새로들었던 자동차상해보장이 생각나서 혼자다쳐도 입원해서 치료비나이런합의금같은걸 보상받을수있다던데 다쳐서 상당히 허리쪽이나 몸이 뻐근해진상태라서 일할때불편해서요 입원하거든 휴업손해나 이런부분에서 합의금을 보상받을수잇나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능합니다.하지만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입원하여도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지급하는 곳은휴업손해인정을 받지못홥니다.예 - 공무원, 대기업(병가처리)
사고로 입원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