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 에 대해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자동차상해보험 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36회

본문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 가 나서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리랑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7:3 이고요 제가 30%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랑 합의금이랑 별개로
저희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자동차상해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원은 2주째 하고있고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입원비라든지~수술비~진단비~항목은 모두 중복 보상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50%까지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2017.1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실비를 제외한 진단금은받을수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입원일당등등이 진단금입니다.                    2017.1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 과실이 30%라면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질문자 손해액의 70%를 보상받고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 자상(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상으로 먼저 보상받고자상 보험회사가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70% 구상토록 할 수도 있고상대방 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먼저 보상을 받은 후상대방 차 보험회사에서 질문자 치료비 병원에 다 지불한 것 확인한 다음상대방차 보험히사로부터 "보험금지급결의서"와 "손해배상금산정내역서" 2가지를 떼 달라고 하여2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자상보상을 청구하면바로 자상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못받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즉시 받도록 해드립니다.매일처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운전자보험에자동차부상위로금 혹은 자동차부상치료비 의 보장내용이 있거나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입원일당 등의 보장내용이 있다면그 보장내용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권리 잘 찾기를 바라며항상 제대로 된 진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상보험 # 자기과실             2017.11.30.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