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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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36회본문
그래서 허리랑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7:3 이고요 제가 30%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랑 합의금이랑 별개로
저희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자동차상해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원은 2주째 하고있고요
- 이전글안녕하세요? 자동차 상해로 사망1억 부상 2천 가입되었는데 가해자쪽 차량에 탑승한사람이 목골절 진단받고 5천만원 합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 차주에게 어떤영향이 오는지요? 18.11.28
- 다음글자동차상해보험을 가입해둔게생각나서 글써보는데요 . 혼자주행중에 인도블럭을밟고 자동차바퀴망가지고 몸도다치고 다행이 자동차는 운좋게 망가지지않았습니다 . 근데 보험갱신하면서 새로들었던 자동차상해보장이 생각나서 혼자다쳐도 입원해서 치료비나이런합의금같은걸 보상받을수있다던데 다쳐서 상당히 허리쪽이나 몸이 뻐근해진상태라서 일할때불편해서요 입원하거든 휴업손해나 이런부분에서 합의금을 보상받을수잇나요 ? 18.11.28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입원비라든지~수술비~진단비~항목은 모두 중복 보상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50%까지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2017.1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실비를 제외한 진단금은받을수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입원일당등등이 진단금입니다. 2017.1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 과실이 30%라면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질문자 손해액의 70%를 보상받고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 자상(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상으로 먼저 보상받고자상 보험회사가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70% 구상토록 할 수도 있고상대방 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먼저 보상을 받은 후상대방 차 보험회사에서 질문자 치료비 병원에 다 지불한 것 확인한 다음상대방차 보험히사로부터 "보험금지급결의서"와 "손해배상금산정내역서" 2가지를 떼 달라고 하여2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자상보상을 청구하면바로 자상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못받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즉시 받도록 해드립니다.매일처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운전자보험에자동차부상위로금 혹은 자동차부상치료비 의 보장내용이 있거나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입원일당 등의 보장내용이 있다면그 보장내용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권리 잘 찾기를 바라며항상 제대로 된 진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상보험 # 자기과실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