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특약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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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3회본문
제 과실 100% 차 대 차 사고가 났습니다.
법인차량이고 자동차상해특약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치료비와 병원비와 기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던데, 교통 사고 후에 목과 어깨, 허리가 많이 뻐근합니다
제가 걱정 되는 것은 입원치료를 원할 시
입원비용이 사실상 우려됩니다.
만약 하루 입원 비용이 10만원이고 7일간 입원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서 100-150만원이 나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적 몇%로
얼마며, 전액보상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통원치료시 교통비(8000원)과 제가 받은 모든 치료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휴업손해는 회사일을 하루 못할때마다 얼마만큼 청구 가능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때문에 그러는데 자동차상해특약일 경우 치료보상비 보통 얼마마다 할증 몇%되나요?
법인차량이고 자동차상해특약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치료비와 병원비와 기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던데, 교통 사고 후에 목과 어깨, 허리가 많이 뻐근합니다
제가 걱정 되는 것은 입원치료를 원할 시
입원비용이 사실상 우려됩니다.
만약 하루 입원 비용이 10만원이고 7일간 입원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서 100-150만원이 나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적 몇%로
얼마며, 전액보상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통원치료시 교통비(8000원)과 제가 받은 모든 치료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휴업손해는 회사일을 하루 못할때마다 얼마만큼 청구 가능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때문에 그러는데 자동차상해특약일 경우 치료보상비 보통 얼마마다 할증 몇%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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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상해는부상자의 과실 고려 없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장해상실수익 등모든 손해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진찰, 검사, 치료, 처치 비용이라면그 비용의 100% 금액에 대해 자상(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의 경우 휴업손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휴업손해는 입원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따라서 회사일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관계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통원시에는 기타손해배상금의통원 1회 1일당 8,000원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