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대인 본인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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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1회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쯤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과실 8제 과실   2 로 종결되었습니다.
지인께 들으니 제가  저의 보험사측에 20% 에 대한 대인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받는금액의 할증도 10% 인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상해로 가입해놨구요 그때당시어머니와 조카 2명이 동승해 있었는데요 ...
제 쪽 보험사에 문의 할때 뭐라구 해야할지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할증이 붙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걸 받는게 좋은건지 안받고 넘기는게 좋은건지
어머니와 조카들도 같이 적용받아서 나오는건지 잘 아시는분들의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과실 8제 과실   2 로 종결되었습니다.
지인께 들으니 제가  저의 보험사측에 20% 에 대한 대인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받는금액의 할증도 10% 인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상해로 가입해놨구요 그때당시어머니와 조카 2명이 동승해 있었는데요 ...
제 쪽 보험사에 문의 할때 뭐라구 해야할지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할증이 붙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걸 받는게 좋은건지 안받고 넘기는게 좋은건지
어머니와 조카들도 같이 적용받아서 나오는건지 잘 아시는분들의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의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보험나침반 입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액이 100만원이라면상대방에서 80만원 질문자님께서 20만원을부담하시게 되는거구요. 
상대방 피해보상은 반대가 되겠죠.
어머님과 조카분들의 경우는 상대방에서 80%를 보상하고
나머지 20%는 질문자님 보험의 자동차상해와 대인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인접수가 일단 들어갔기때문에 할증은 불가피하구요. 할증금액은 받는금액의 10%가 아니라대물의 경우 물적할증금액 초과 or 미만 사고인지 여부대인은 상대방의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 문의를 하실때는"가해차량 보험이 종합보험인가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이 맞다면 필요한 치료 충분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하셨다면 어쩔수 없겠지만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셨다면 담당설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가장 정확합니다.
채택은 답변자에게 큰힘이 됩니다.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