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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부상등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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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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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상해로 인한 부상등급을 안와골절 진단으로 8등급으로 심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는 부상지원금이 8등급에서 14등급까지가 같은 보상금인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가입한도는 700만원입니다.
7등급이 20만원이라고 한다면 700만원이라는 보상금액과 상당한 큰차이가 있어보이는데 이건 정상적인건지 어떻게 확인하며 어떻게 보정신청 할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아마 맞을꺼에요..부상등급에 따라 지급하는거기 때문에..맞을껍니다...정확한건 보험사에 물어보시거나 가입당시 받았던 책자 없나요? 찾아보세요..                     2018.0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부상 위로금은 부상등급별로 지급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8등급인데 최저금액을받으신건좀
알아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
 현재 14 등급기준50 만원 지급되는 운전자보험
30세남자기준 2만2천원정도 한시판매하고있습니다.                    2018.0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8급의 상해라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또는 자동사고부상위로금이라고도 함) 금액이20만원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가입한 보험(상품명 및 가입일을 알면 찾을 수 있음)의 약관을 열어8급 상해의 지급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보험상품명(단 풀네임이어야 합니다), 가입일 3가지를 알려주면그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첨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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