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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보험처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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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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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부르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분이 제 면허증을 조회해보더니 면허취소가 되어있다는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되었다고합니다.  저는 취소가 되었다는사실도 모르고있었고 취소가 된다는 통지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찰분이 일단 무면허운전이라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아야된다고해서  경찰서에가서 취소통보를 못받았다고 말을하니 등기가 갔었는데  반송처리되었다고 무면허 운전은 혐의없음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무면허운전이라  보험처리가 안될수도있다는겁니다.. 경찰서에서는 무면허 혐의없음  이라고했는데 억울하네요 교통사고도 나고 보험처리도 안될수도있다하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적성검사 취소로 인한 행정심판을 하면 면허취소처분이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만약에 적성검사 취소로인한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이 취소가 된다면   보험처리가 될수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전범진 입니다.

형사로 혐의없음 처리 된 검찰 통지서나 불기소 이유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처리를 독촉하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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