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 무면허, 보험 + 등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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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3회본문
600cc 오토바이 무면허 본인 명의 보험가입 + 번호판 등록
1. 번호판이 있어서 적발될일은 거의 없겠지만 신호위반 등의 사유로 적발 시 신분증을 제시할때에 오토바이 크기 및 cc를 보고 판단하여 무면허를 적발하는지.2. 위의 경우 무등록, 무보험은 아니니 무면허만 해당 되는지3. 2종소형 무면허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4. 만약 사고났을때에 책임보험을 전혀 받지 못하는지
오토바이를 사서 보험, 등록은 하겠지만 면허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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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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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경찰의 법규 위반 단속시 가장 먼저 질문자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통해 당해 이륜차의 운전가능 면허인지를 확인할 것이고, 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당해 이륜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대상이 될 것이며,
무면허운전에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의 취득 결격기간이 제한됨은 물론 기존 1종 보통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그 위반일로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6개월) 결격사유로 인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고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최대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됨은 물론설령 이륜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 대물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대인. 대물 손해의 보상에 대한 무면허운전관련자기부담금, 즉 면책금(대물 : 100만원, 대인 : 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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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무면허운전처벌 # 무면허운전벌금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은 현재 무면허 운전입니다.
단속 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3년간 면허취득 불가입니다.
사고나면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보험처리 못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