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주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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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5회본문
저는 무면허운전입니다.
차 주차를 해 놨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제 차를 박고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 연락 기다리고있는데요
이때 무면허 운전이여도 제 과실은 없으니 그냥 보험처리 하면 되는건가요ㅕ?
차 주차를 해 놨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제 차를 박고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 연락 기다리고있는데요
이때 무면허 운전이여도 제 과실은 없으니 그냥 보험처리 하면 되는건가요ㅕ?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면허없는 사람이 차량소유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무면허운전이 불법이죠정상적으로 보험처리 됩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시 사고가 났다고 해도 상대 과실만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내과실부분만큼 상대방에게 보상하는게 문제가 되며, 형사처벌 되겠지만요.. 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