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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무면허 사고후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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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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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저희차를,
상대차량이 박았고 신랑이 조금 다쳤습니다
조수석에는 엄마와 운전석에는 무면허 아들이 타고있었고,
운전교육시켜준다고 아이엄마가 아들이랑 운전중이었으며. 주민차량은 아닌 외부차량이 저희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와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경우 아파트 단지내사고는 무면허운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그사고를 방조한 아이엄마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가요?
처음에는 아들이 아니라 본인이 운전했다고 보험사에 말해달라했지만 범죄인듯하여 거절했습니다
형사법상 그쪽은 이사고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

신랑이 장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할듯한데,
상대가 무보험이어서 차에서 기본적인 병원비만 나온다는데
그외에는 상대가 자비로 줘야한답니다
차량수리비, 택시비, 그외 의료비와 추후 치료비 등등 어찌 산정을 하고 합의를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차량수리비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듯해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ㅜ 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파트 내 사고도 무면허운전의 처벌을 받습니다.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내 교통시설물(중앙선, 횡단보도 등)을 시도지사가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중침, 횡단보도 사고 등의 처벌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한편 사고차량을 무면허인 아들이 운전했다 하더라도사고 차 책임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1)과대물배상 의무가입보험(2,000만원 한도)의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운전자 범위를 차주 혹은 부부로만 한정했거나 나이 한정특약에 위배된 경우에는책임보험의 보상만 가능하며,
책임보험의 경우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보상한도액이 상해급수에 의해 정해지므로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다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차가 책임보험 보상만 가능한 경우부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소유한 차의 자동차보험 중무보험차상해에 들었는지 확인하여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부상자측(본인 및 가족)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가족의 경우 장인, 장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하므로무보상차상해에 가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및 휴업손해 등을 1차적으로 보상받은 후이후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보상을 한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은그들이 보상한 돈은 다시 가해자측에 받아내게 되므로나중 혹시라도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무보험차보상 및 건강보험 급여 받은 부분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차에 대해서는 자차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그 후 보험회사가 보상한 돈 가해자에게 받아냅니다)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운전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고또한 형사적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민형사적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사고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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