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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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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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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현재는 직장가입)제가 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13만원여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휴직상태에서소득은 없는 상황이며 부모님소유의 자택에서 기거하며 재산은 차량(시가3춴만)을소유하고 있는데 비해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것 같은데 적정한 금액인가요?아니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 되어야 하는데 과납이라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환급받을수 있을까요?2년전에 3~4개월,작년12월~3월까지 납부한 금액이 정당한 걸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과납금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게 냈던것도 추가로 징수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그 지역 평균 전월세보증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고
계약하신 전월세보증금이 적으면 공단에 신고하십시요. 그러면 지역보험료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또는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면 공단에 무상거주자 신청하시면 전월세보증금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지역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정리해 드리면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이라면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09.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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