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스타렉스 5밴 격벽개조에 대해 구조변경 신고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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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53회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12월13일까지 자동차종합검사 일이였는데
검사장에서 격벽 불법개조로 인해 검사 못받고 여지껏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궁금한건 제목에서 말하는데로 차량구조변경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데로 복원하고 타고 다니는게 어려워서 그러니 그딴 말들은 사양하겠습니다.
검사장에서 격벽 불법개조로 인해 검사 못받고 여지껏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궁금한건 제목에서 말하는데로 차량구조변경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데로 복원하고 타고 다니는게 어려워서 그러니 그딴 말들은 사양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결론만 말씀드리죠.튜닝자체가 불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55조에 의거하면 자동차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은 승인불가입니다.즉, 승용을 승합, 화물을 승합 등 출시된 차종이외의 다른차종으로 튜닝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밴형은 화물에 속하므로 격벽을 제거한다면 승합이나 승용으로 튜닝을 해야된다는건데,위 법에의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2018.01.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랜드 스타렉스 밴은 화물차에 해당합니다.화물차의 구조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격벽의 경우에는 구조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2018.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