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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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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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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보험금 청구하려는데요, 입퇴원기간과 부상등급이 기재된 치료비지급결의서를 첨부해서 보내라네요.
자동차보험회사에 이야기하니 입퇴원기간은 기재되지 않고 부상등급 등의 사고/피해 상황만 기재 된 지급내역서를 보내줬습니다.
저것만 보내도 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자동차보험의 적용시,
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의 청구이력을 공유합니다.

지급결의서를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01.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천사팀 네이버 보험전문인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빠른쾌유를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부상등급만 알면되는 보장내용입니다
 지급결의서에 그내용이 있으니 해당 서류를 보험금청구를 할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하셨나요 보험을 관리해주시는 보험설계사분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험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네임카드를 이용,카페에서 무료상담신청   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태아보험,외국인의료실비보험,  부모님보험,보험리모델링,여성의료실비보험, 네이버보험전문인이었습니다.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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