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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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4회본문
자동차보험회사에 이야기하니 입퇴원기간은 기재되지 않고 부상등급 등의 사고/피해 상황만 기재 된 지급내역서를 보내줬습니다.
저것만 보내도 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자동차보험의 적용시,
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의 청구이력을 공유합니다.
지급결의서를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01.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천사팀 네이버 보험전문인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빠른쾌유를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부상등급만 알면되는 보장내용입니다
지급결의서에 그내용이 있으니 해당 서류를 보험금청구를 할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하셨나요 보험을 관리해주시는 보험설계사분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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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