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우선 동승자이고 사고는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타고 가다 빗길에서 바퀴가 미끄러져 네바퀴정도 돌고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그 후 저는 입원을 했는데 보험사가 오면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맞나요..?난생처음 교통사고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요..그리고 크게 다친건 아니고 하는일이 현장직이라 평소에 허리가 안좋았는데 그 날 이후로 통증이 느껴져 입원했습니다.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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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우선 동승자이고 사고는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타고 가다 빗길에서 바퀴가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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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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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우선 동승자이고 사고는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타고 가다 빗길에서 바퀴가 미끄러져 네바퀴정도 돌고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그 후 저는 입원을 했는데 보험사가 오면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맞나요..?난생처음 교통사고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요..그리고 크게 다친건 아니고 하는일이 현장직이라 평소에 허리가 안좋았는데 그 날 이후로 통증이 느껴져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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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항목은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등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장해가 남는지 여부 ,  장해가 남는다고 할 경우 그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아니면 한시장해인지 ,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 입원기간은  100%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등 ) 은 사고로 인한 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비 ,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용 ,  보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구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위와 같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가 계산된 이후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사고의 경위 ,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장해의 정도 ,  사고 당시의 피해자이 나이 ,  소득 ,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사실 위와 같은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이 얼마였는지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는지 ,  그 장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이고 ,  특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남는 후유장해의 정도가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후유장해가 남는지는 충분히 치료를 받아 더 이상의 개선 가능성이 없을 상태 ,  즉 증상이 고정되었을 것을 전제로 판단하게 되는데 ,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후유장해가 발생할지 ,  발생한다고 할 경우 그 장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의 치료비로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고 ,  추후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의사선생님께 장해가 남을지 ,  장해가 남는다고 할 경우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난 이후 합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편, 친구분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경우 이를 호의동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호의 동승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일정 비율의 손해액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개인회생파산,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 가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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