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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중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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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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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자동차 보험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이사를 하는 바람에 뒤늦게 알아서 가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오늘 어머니랑 차를 타고 가는 중 직진 중에 갑자기 나타난 차가 동생차를 옆에서 받아서 반바퀴 돈다음 다리위에 인도로 올라가 난간에 받고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뺑소니를 쳤구요, 마침 지나가는 경찰이 바로 보았고 경찰이 바로 사고접수하면서 동생은 자동차 보험 미가입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범인을 잡았는데 무면허에 차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동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보상을 안해줄 수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만약 상대 차량의 원 차주에게 책임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 신청하시면 대인1 까지는 보상 됩니다.  아무 보험사 홈페이지 가시면 청구 양식 있으니 신청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보장사업은 정부돈으로 운영하고 보험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니 부담 없이 신청 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본인 자동차 보험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어머니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 하셔도 됩니다.

3. 이 경우 동생분은 본인 무보험차 상해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본인 무보험차상해에서는 안됩니다.

4. 말로 하면 쉬운데 글로하려니 좀 어렵네요.
이상 , 처리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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