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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 대리기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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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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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험가입을 착각하고 제가입을 안한 상태에서대리운전을 불러 운전하다가 대기기사님이 사람을 살짝 박는 사고를 내었습니다.금요일 새벽에 사고가 났고 오후에 바로 보험 가입 시청하였고토요일새벽12시부터 보험 적용된다고합니다. 그리고 대리기사쪽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구상권 어쩌고하면서최소 120만원 청구 될수 있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찌되는지 사고는 대리기사가 냈는데 제가 돈이 청구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위엣분은 무슨 의도로 저러는지 모르겠으나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 답변으로 달고 있네요.
구상권 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채무를 대리기사쪽 보험사에서 대납하였을 경우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리기사쪽 보험사에서 구상권이라 한다면 무엇에 대한 구상권인지 알아야지요.
대리기사쪽 보험사가 질문자님 대신 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대납한 것입니까?
그 외에는 구상권이 나올게 전혀 없습니다.
대리기사쪽 보험사에 연락해서 무엇에 대한 구상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구상권이 맞다면 구청에 과태료 내역 및 납부사실 확인해 보시고 금액대조 해봐야죠.
그런데 차는 멀쩡합니까?
사고나면서 차가 손상되었으면 수리비 청구하십시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9.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님은 대리기사에게 청구하면 됨다..
단 보험 미가입 사실을 미리 고지시..100퍼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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