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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없는 인스타 다이렉트 고소성립되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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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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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남성 한분이 몇일 전 있었던 연예인 공개팬싸인회에 몰려있는 팬들의 사진을 허락없이, 얼굴노출된 상태로 공개 인스타에 시끄럽다며 태그를 달고 업로드하였습니다. 그걸 본 제가 인스타 1:1메세지인 다이렉트로 명백한 초상권침해다. 얼굴노출된 팬들에게 직접 사과하라며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욕설 일체 사용하지않았습니다. 그걸 본 남성분은 처음엔 반박하고 비꼬다가 결국 사과하였고 메세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내용으로 다른팬들이 한 행동이 있었는지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저와의 대화도 고소했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ㅋㅋ욕설은 전혀 사용하지않았고 초상권침해를 언급하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한 내용이 고소가 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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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다이렉트 메시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2. 대화 자체로 협박죄 성립도 어렵고, 그 이외 다른 범죄 성립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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