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다이렉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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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48회본문
제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라고 다이렉트쪽에 전화를. 했나봐요. 다이렉트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음주로 정지가되어서 제 이름으로는 안된다구.. 그래서 아빠한테 직접 전화를 못하고 저한테 했다고합니다..
제가 5월중순이 자동차보험 만료인데 2년까지만 할증붙는걸로아는데..3년인가요?? 다이렉트도 전화로 상담받고 계약하면 녹취하나요? 법적효력을 갖나요ㅜㅜ다이렉트 언니에게 거짓말좀 해달라고하면 큰일나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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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 음주운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진의 경우는 보통 300 만원 내외, 2 진의 경우는 500 만원 내외, 3 진의 경우는 700 만원 내외로 보통 생각하시면 되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집유나 실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지금 상황은 거짓말로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법적 조력을 받으시고 관련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일단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조력인의 조력을 받아서 합의 대행 등 방식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면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면허 취소 부분은 행정심판과 이의제기 등 통하여 통합적으로 도움 및 조력을 받아서 110 일 정지로 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니, 관련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단속과정이나 여러 가지 참작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교통사고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호프만 계산, 노동능력상실률, 개호비 등 독특한 사항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기타 형사사건( 음주운전, 무면허 등) 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개별적 문의를 통해서 법적 조력 및 조언 등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송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02-599-0878 가사법 전문 변호사 (직통:02-599-0878)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