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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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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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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요일제를 이용중인데요
운휴일은 월요일인데
만약 강원도 같은 지방에서 월요일에 운행을 할 시
단속 대상인가요?
단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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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서울, 경기(일부)지역은  승용차 요일제 단속지역을 공유해 같은 대기관리권역으로     보아  함께 운휴일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 타 지역(경기, 인천 지역 포함)은 단속정보 공유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인 점 참고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해드리며,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문자상담(☏02-120) 또는 트위터상담(@120seoulcall)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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