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렌터카 보험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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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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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현직 설계사 입니다. 먼저 aj렌터카 보험규정을 찾아봤더니 이렇더군요.* 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있으며, 등록하신 제2운전자까지 보험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인 : 무한대 / 자손 : 인당 15,000,000원 까지 / 대물 : 건당 20,000,000원 까지 (단,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자차손해면책제도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면책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 면책금 : 고객 부담 최상한도 금액) - 면책금 종류 (내륙) 국산차량 : 30만원, 10만원, 5만원 외산차량 : 30만원 (제주) 국산차량 : 5만원, 완전면책 외산차량 : 30만원 (단일 면책금 제도 운영) * 자차손해면책제도는 1일 단위로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 1일 1시간 이용 시 2일 요금 부과됨) * 휴차 보상 :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 약관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차량사고가 나면 보통 입는 피해가 본인차량 운전자 피해, 본인차량피해 / 상대방 운전자피해, 상대방 차량피해 이렇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렌트를 하면 본인차량 운전자피해, 상대방 운전자피해, 상대방차량피해 는 보험처리가 됩니다. 물론 각 한도내까지요(1500만,2000만 등) 그런데 여기서 본인차량피해에 대한 부분은 선택입니다. 그게 바로 '자차보험' 인거죠.자차보험의 가격은 보통 많이 렌트하는 소나타급의 경우 하루단위로 1~2만원 정도 됩니다.이 가격은 면책금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면책금은 쉽게말해 내가 낼 돈의 한도 입니다.면책금이 5만원 이면 5만원 미만의 수리비는 내가 부담하되, 5만원보다 큰 금액은 보험처리가 됩니다.만일 면책금이 30만원이면 30만원 미만의 수리비는 내가부담하는거죠.물론 면책금이 적을수록 자차보험 자체의 가격은 비싸집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규정을 보니 내륙지방은 5만원까지의 면책금이 최고한도이며, 제주도에서 렌트를 하는경우 완전면책도 있네요. 질문자님의 경우 내륙지방에서 렌트를 하는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를 해야하는데, 수리하는 동안은 렌트회사에서 렌트를 해주지 못하므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사고를 내신분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차량렌트비의 50%라고 되어있네요. 즉 큰사고가 나면 최대 185만원 정도도 부담하실수 있다는 거네요.그렇다고 보험없이 다니다가는 185만원이 아니라 1~2천만원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되는경우면 차량가격 온전히 물어야하니까요.자차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이지만 가능하면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