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가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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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3회본문
자동차 차량가액이라고있잖아요
사고및천재지변 등으로 폐차할시 보험회사에서 그차량
차량가액을 지급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량가액이 400만원이면 400만원을 보상지급해주는거잖아여
근데 이차량가액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
아님 자차가입자한에서만 지급보상해주는거에요??
사고및천재지변 등으로 폐차할시 보험회사에서 그차량
차량가액을 지급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량가액이 400만원이면 400만원을 보상지급해주는거잖아여
근데 이차량가액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
아님 자차가입자한에서만 지급보상해주는거에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차로 보상받는 경우에는사고일 현재 보험개발원이 발표(1년 중 매 분기별로 4번 발표함)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다른 차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는사고일 현재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차값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자차 차량가액이 중고시세 보다 높을 경우(대개 그러합니다)자차로 차량가액 보상을 받고자차 보험회사가 타당한 금액(중고시세 등)을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구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