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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가액 초과 수리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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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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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서 지차 수리비 견적이 26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중고차 가격은 3100정도 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의 얘기는 차량을 수리하다 보면 수리비가 증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총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인 3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도 보험금으로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통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온경우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을 상황에선 그냥 폐차를 하시고 전손처리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굳이 수리 하시겠다 하시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차량 손해에서는 보험가액을한도로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한다고 약관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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