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차량 가액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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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37회본문
1. 현재 보험차량 가액 600만원 으로 잡혀 있는데   수리 비용이 600만원 이상이면, 보험회사에서 600만원을 주는 건가요??
2.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발생 하는 수리 비용이 600만원이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 본인 운전 중 가드레일 등에 충돌로 인한 발생
3. 차량 가액을 받고 차를 폐차 하고 새로 보험가입을 하면 할증이 붙나요??
4. 현재 사용 중인 보험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적용 중인 보험과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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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자동차 보험 차량 가액 초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보험차량 가액 600만원 으로 잡혀 있는데   수리 비용이 600만원 이상이면, 보험회사에서 600만원을 주는 건가요??
- 차량가액 이상의 수리비 발생시 '전손처리'라 하여 보상한도는 차량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손처리시 통상 차량가액의 110%까지는 지급을 해 줍니다.
2.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발생 하는 수리 비용이 600만원이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 본인 운전 중 가드레일 등에 충돌로 인한 발생
- 그건 본인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해 두신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차량 가액을 받고 차를 폐차 하고 새로 보험가입을 하면 할증이 붙나요??
- 보험처리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게 되면 할증은 따라갑니다.
4. 현재 사용 중인 보험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적용 중인 보험과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나요??
- 동일합니다. 할증이란건 차량을 따라가는게 아니고,
피보험자의 가입경력/사고이력을 따라가는 것이다보니
어떤 차량을 구매하시던, 어떤 보험사를 가입하시던 할증/할인은 따라갑니다.
다만, 폐차 후에 새로운 차량 구매하시게 되면
기존 보험 해지하지 마시고, 새로 사신 차량에 대하여 '차량대체'로 해서 계약을 
이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5.05.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현재 보험차량 가액 600만원 으로 잡혀 있는데   수리 비용이 600만원 이상이면, 보험회사에서 600만원을 주는 건가요??
차량가액 이상으로 수리비용이 나오면 전손처리합니다.
2.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발생 하는 수리 비용이 600만원이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 본인 운전 중 가드레일 등에 충돌로 인한 발생
자기차량 손해담보에서 보장이 되고 차량가액이상이면 역시 전손처리합니다.
3. 차량 가액을 받고 차를 폐차 하고 새로 보험가입을 하면 할증이 붙나요??
네~ 차량을 폐차하셔도 할증요율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현재 사용 중인 보험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적용 중인 보험과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나요??
고객님의 보험요율은 어느 보험사를 가입하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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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시면 우측 하단의 V버튼을 클릭, 모바일에서 PC버전으로 변경!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