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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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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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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경 자차로 70만원 정도 보험처리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20만원 부담이니 보험사는 50만원 부담했구요.
 
 그런데 어제 아파트 내 후진하다가 뒷차 앞범퍼를 받았습니다.
 보험접수하고 접수번호 주었구요, 피해자분은 주중엔 일하신다고
 토요일 오전에 공업사 가 본다고 하네요.
 
 범퍼 교체해야 한다면 50 정도 즐것이고 교체없이 도색만 하면 25~30 들텐데...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이 넘지 않아도 3년내 사고 2건이 되어
 보험료 할증이 되나요?
 
 할증이 된다면 보험사에 취소을 하고 제가 현금 부담하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참고로 기존 저차 처리한 차량은 작년에 이미 중고로 팔았고 이번에 사고낸 차량은 작년에 신규로
 구매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가 2대라서 같이 묶어 관리하는데 이럴때는 사고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각 차량에 분할이 되는 건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00만원 미만이라도 한건이면 할증이 안되지만 두건이면 합산10% 할증되며3년내 사고2건에 대한 특별할증이 추가됩니다.
2번째건은 환입하시는게 나을듯하고 차가 두대면 5%씩 나눠할증되며 특별할증은 사고차량에만 부과됩니다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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