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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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5회본문
여자친구가 제차를 운전하다가 사고사 났고 30세 특약이 되어 있는지 알고 보험 신청을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신청했을때 고객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사고 경위만 전달되고 운전은 제가 한것 처럼 접수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보험설계사님에게 특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서를 받았고 30세 특약이나 생일이 지나지 않아 적용이 안되는것을 확인 하였고, 그 와중에 보험사에서 siu 직원과 면담에서 언쟁이 있었고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접수 한다 했습니다. 저는 바로 보험취소를 했습니다. 이후 보상과 직원과 고소 안한다는 합의서를 썻으나 1달후 경찰 조사를 했고 현제 검찰에 송치중입니다.
고의적으로 보험사기를 할려고 한것이 절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속상합니다. 무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키워드: 사기, 보험, 고소, 합의,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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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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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한정특약이 되어 있고, 30세 미만인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보험사에 보험신청을 하였다면 보험사기가 인정이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죄는 어렵고,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보상과 직원과 합의를 한 점, 초범인 점(맞겠지요?)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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