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손문의 단독사고로 손목인대가 찢어져서치료를 받고있읍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자손12등급이라는데 말이안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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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98회본문
단독사고로 손목인대가 찢어져서치료를
받고있읍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자손12등급이라는데
말이안돼는것같아서요
수술하라고 하는것을 안하고
주사치료를받는데 이것이 등급이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수술하면 6등급이라고하네요
12등급이 100만원이라고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치료를하라는건지
어이가없읍니다 삼성화재인데
답답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단독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우,
자기신체손해담보(자손)은 실제 치료비와 상관없이부상급수에 따르는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자기신체손해담보 대신 가입할 수 있는자동차상해(자상) 담보는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치료비를 부담하며추가로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이 때문에 자상 담보의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몇 만원정도의 차이입니다.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대개 보험료의 이유로 자상대신 자손담보를 선택합니다.
다이렉트의 경우,이 모든 책임은 선택한 본인에게 귀속되며사고처리과정 또한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기 때문에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설계사 채널을 활용한 경우,왜 자상으로 선택하였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대개 비싸다는 이유로고객이 자상을 거절하거나아니면 설계사 본인이저렴하게 자동차보험을 가입시키려는목적으로 자손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법 상법적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엔반박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여담으로추후에는 다이렉트가 아닌설계사 채널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보장 역시 고보장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고 이후에 도와줄 수 있는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보험료 이상으로 큰 가치를 지닙니다.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05.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등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등급은 상해의 경중유무 와 이후치료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이같은 단점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가 아닌 자동차상해의 담보차이 설명을 듣고자손 / 자상 중 어느담보로 가입을 할지 일반적으로 고민하지만대부분 1년간 몇만원의 보험료 차이때문에 자손을 가입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로써는 정해진 상해등급에 따른 보상만이 가능합니다.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여서 죄송합니다. 201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