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100프로 제 잘못으로 인하여 안와골절(6급or7급) 수술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손1억 부상치료비5천으로 가입하였으며 향후 장애 발생시 자손에서의 장애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혹 상대방이 10프로라도 잘못이있을경우 자손장애보험금과 상대방보험사와의 합의가 더 이로운건지 긍금합니다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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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100프로 제 잘못으로 인하여 안와골절(6급or7급) 수술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손1억 부상치료비5천으로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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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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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100프로 제 잘못으로 인하여 안와골절(6급or7급) 수술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손1억 부상치료비5천으로 가입하였으며
향후 장애 발생시 자손에서의 장애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혹 상대방이 10프로라도 잘못이있을경우 자손장애보험금과 상대방보험사와의 합의가 더 이로운건지 긍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윤손사입니다.
안와골절로 추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는 시력저하인데
시력저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한눈 또는 양쪽 둘다 시력저하가 있는지 등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금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10%라도 과실이 있다면 10%에 해당하는만큼 보상을 받으면 될 것이고
나머지 90%는 자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ongje0922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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