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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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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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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사기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와서 이번주에 조사받으러갑니다...보험금 약 130만원 받았으나 15만원을 제외하고는 다 운전자에게 드렸어요 처벌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면 얼마정도 나오게 되나요?

2. 저는 초범이고 돈이 궁해서 보험사기인 걸 알면서 탔습니다.. 저는 15만원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운전자 오빠는 전부 25만원을 줬다고 기억하던데 이게 진술 할때 문제가 될까요? 현금으로 나눈거라 증거가 없으니 형사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걸로 생각되지 않을까요?

3. 부모님이 알게 될까요? 지금 제 나이는 만 19세 21살입니다. 부모님이 돈에 굉장히 예민하셔서 혼나는 건 둘째치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혹시 우편물이 날아올 경우가 있나요?

관련태그: 사기
관련키워드: 형사, 사기, 보험, 보험사기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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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액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고의성이 있어 보이기에,
적어도 벌금 150만 원은 넘을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300만 원 수준을 각오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2. 질문자님의 실제 이득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범인 운전자 오빠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보험금 전부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5만 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어차피 당사자들 사이에서 수사를 거치며, 사실 여부가 어느정도 드러납니다.

3. 수사과정에서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고,
 기소되며 공소장의 경우 우편으로 직접 배달 옵니다(송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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