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로 기소 되어 2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피해금액은5천만원입니다 1건으로 기소 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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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회본문
받았습니다 기소된 피해금액은5천만원입니다
1건으로 기소 댔으나 세부적인 사고횟수는 9건입니다
1년 6개월기간 동안 일어난 사고입니다
9건모두 고의 사고아니며 검사측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견적이 과다하고
사고가 단기간에 많이 났고 미수선을
모두 받은점 반성의 여지가 없는점을
들어 1년 구형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견적서를 보고 차량을 보며 합의 하여 미수선
진행 하였고 중복 청구같은건 하지 않앗기에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으로 검사님께서 1년 구형 한 상태에서
판사님께서 선고 하실때 기준을 좀 유추 해볼수 잇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내공 1000겁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1.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060-900-3175 내 일처럼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같은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