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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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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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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5년전 돈이 궁해 자동차로 고의로 사고내어 보험금 을 취하는 나쁜짓을 알게되어 친구들과 5년전부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6~7차례 자동차 고의접촉사고를 내어 1번 할때마다 120~180만원씩 보험금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몇몇 친구들이 보험 사기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저랑 3차례 정도 같이저지른 친구가 조사를받으며 인정했다 하며 인정안하려했지만 몇건은 인정하고 몇건은 인정안하였다면서
 저포함 몇몇친구들이 리스트에 이름이 가장 많다고 조만간 조사받으러 오라 할꺼러 더군요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 쓰게 받아야 정상이지만
피할수있다면 피하고싶어 부끄럽고 양심없이 질문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 몇가지있습니다

1.저는 운전을 단한번도 하지않았으며 같이 타기만 했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부인하며 변호사도움을 통해서 무죄가능성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같이 1차례 한 친구들몇명은 인정한 상태 인데 저혼자 부인하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운전대잡은것도아니고 증거도없고 저는 그 친구들이 뭐하려는지 모르고 그냥 탓을수도 있는거잖아요

3.사건화되면 불구속수사 받게될텐데 6차례 크게 200씩잡고
1200만원 이라 가정하면
합의를 봤을 때. 판결
합의를 안 봤을 때 판결 어떨지 궁금하며

4 변호사님들 도움받으면 기소유예나 무죄가능한지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태훈 입니다.
1.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승자로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무죄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2. 이미 다른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기소유예나 무죄가능성은 매우 적고, 단지 형량을 다퉈야 할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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