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받았습니다. 9개월쯤 전에 친구들이 같이 자동차만 타주면 돈을 받는다고 하여 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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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회본문
9개월쯤 전에 친구들이 같이 자동차만 타주면 돈을 받는다고 하여 탓는데 그게 보험사기를 치는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작업을 치려는 도중에 알게되어 안하고싶었지만 그때되서야 안한다고하면 친구들이 보내줄리도없고 분위기가 아닌거같기에 결국 하고야 말았는데 치고나서 받은 보험금은 60만원 이였습니다. 보험금 받기전에 친구들이 시키는데로 진단을 한번 받고 한의원가서 침을 한번 맞은게 전부이고 이런일 처음이고 친구들은 이 일 이후로도 계속 자동차 보험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이거까지 적발된거같습니다. 내일 조사받으러 가는데 사실대로 말하는게 맞지만 어떻게 말해야하며 처벌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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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받았습니다.
9개월쯤 전에 친구들이 같이 자동차만 타주면 돈을 받는다고 하여 탓(탔)는데  그게 보험사기를 치는거였습니다. 
- 에효..... 양아치 같은 친구들 때문에 ㅠ.ㅠ
연을 끊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작업을 치려는 도중에 알게되어 안하고 싶었지만  그때되서야 안한다고하면 친구들이 보내줄리도없고  분위기가 아닌거같기에 결국 하고야 말았는데 치고나서 받은 보험금은 60만원 이였습니다. 
보험금 받기전에 친구들이 시키는데로 진단을 한번 받고 한의원가서 침을 한번 맞은게 전부이고  이런일 처음이고 친구들은 이 일 이후로도 계속 자동차 보험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이거까지  적발된거같습니다. 내일 조사받으러 가는데 사실대로 말하는게 맞지만 어떻게 말해야하며  처벌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지금 이야기 한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미수가 되려면 그 차에서 내려달라 해서 빠지거나 했어야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보험금 수령까지 받은 상황이라 '기수'가 되기에 
사기죄 성립은 됩니다. 
민사적으로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청구' 들어오면 그것도 변제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야 '벌금형' 정도 될겁니다. 웬만해서 주범으로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전과가 있는게 
아니라 한다면 징역형 선고는 안됩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