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자동차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떨어진 상황인데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고 운전자는 전남편이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연대채무로 전남편이 돈을 지불하지않으면 제가내야한다하고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는사람에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둘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데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방법은없는건가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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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자동차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떨어진 상황인데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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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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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자동차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떨어진 상황인데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고 운전자는 전남편이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연대채무로 전남편이 돈을 지불하지않으면 제가내야한다하고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는사람에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둘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데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방법은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필승 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을 겪는데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로 기소유예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아마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고,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 합동책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사람중 누가 내도 상관없는 것이고, 두 사람 중 누구든 전체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채무는 소멸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권행사 여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표현입니다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둘 다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도 계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이는 연장이 가능한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기대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몇년 전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3년이상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소유예상태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십중팔구는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재판정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얼마나 큰 사고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정도 입니다. 두 분 다 현재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도 보험회사로서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손해를 보전하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현재 질문자의 질문 내용상으로는 없습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억울하면 싸워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인정하고 변제방법을 논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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