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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요율면탈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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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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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로 자차 수리만 하였습니다.보험은 아버님이 가입하셨고, 저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운전중에 사고로 자차 수리 비용만 95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내년에 아버님 보험이 할증됩니다.그런데, 아버님께서 연로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여 몇달 전부터는 아예 운전 하지 못하십니다.그래서 동일 차량을 제가 저만(1인 한정)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할 경우, 요율면탈에 해당되나요?사고와는 무관하게 어차피 내년도에는 제가 보험을 들어서 운전할려고 했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로 인하여 적용 되는 할증율을 피하고자 가족간 차량 명의 변경을 하신다면 면탈할증 적용 대상 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사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보험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을 하지만 보험료의 차이는 크게 몇십만원까지 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신후에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득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인스밸리      사이트 주소(http://www.insvalley.com/ivcar/tran/aio.jsp?ac=FIV_B_PS_ehjje1  )를 올려 드렸으니 방문 하시어 전문적인 여성 상담원에게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시고 면탈할증 적용 없이 가입 가능한 보험사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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