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안들면 벌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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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75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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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네 보험 안들면 벌금냅니다.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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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30만원 이상,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며,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소유한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차량도 운행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차를 파는게 좋습니다.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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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벌금 30만원 나온다는게 아닙니다. 보험만기시 재가입안하면 대포차량이나 맞찬가지입니다.. 운행을 안한다고 하셔도 그건 몰르는거자나요?  2주동안 일일2만원식 가입할때까지 올라갑니다 2주후부턴 1만원식 최고한도 8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차를 파시던가 보험가입하시는게 좋을껍니다... 벌금 나옵니다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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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안녕하세여~ 중고차딜러 둘리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신다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닙니다...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운전을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초 10일까지는 15.000원이 부과가 되고 10일 이후 1일당 6천원씩 추가되어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문제는 이 90만원이 끝이 아니라 중복부과되고 가산금까지 추가가 되면 2백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차량을 매매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님의 명의로 차량이 있으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무보험 차량이 되어 벌금이 부과 됩니다...반드시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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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벌금 90만원입니다최대 대인(60만원), 대물(30만원)입니다. 158일간 과태료 붙는겁니다.대인은 10일이내는 1만 + 1일초과시 4천원씩 추가됩니다. 60만원 입니다. 대물은 10일이내 5천원, 1일 초과시 2천원씩 30만원입니다.  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