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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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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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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사서 보험을 옮기려합니다 만약 오늘날짜로 보험이 있던차에서 다른차로 옮기고 나면 보험뺀 그전차량은 과태료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오늘부터 인가요 내일날짜부터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내일부터입니다                    2018.09.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 기존 차량의 보험은 새로 구입 하시는 차량으로 승계를 하신다면 "내일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을 당장 판매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의무보험에는 가입을 하셔야만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최대 90만원)이 부과 되지 않으므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는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또,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을 하지만 보험료의 차이는 크게 몇십만원까지 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신후에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득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인스밸리      사이트 주소(http://www.insvalley.com/ivcar/tran/aio.jsp?ac=FIV_B_PS_ehjje1  )를 올려 드렸으니 방문 하시어 전문적인 여성 상담원에게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시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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