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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100)자동차보험 사고발생 후 할증 및 자차처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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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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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사고가발생했는데과실이 6:4가 나왔습니다(제가 6 상대방 4)
일단 사고상황은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사고인데 뭐 이건 우선진입 상관없이 우측차선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제가 6이라고 하네요.
저는 삼성화재보험이고 상대방은 현대해상입니다.공업사는 삼성화재에서 안내한 공업사로 들어갔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공업사로 들어감)
내용은 이러하구요..
상대방 차량수리 견적 180제 차량수리 견적 80이 견적에 서로 대차렌트를 하였으므로 렌트비는 추가되겠구요(4일정도?)
이 상황에서 6:4인 상황이며(제가 6입니다)그리고 일단은 대인접수는 서로 안하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드립니다.
1)보험할증 기준이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저 상황이라면 제가 200만원 이상이 잡히는건가요?(제가 알기론 두 차량의 피해금액을 합쳐서 6:4로 분할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2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차를 포함해도요)
2)제 차량수리비가 80인 상황인데 상대방에서 40%를 보상하는거고 제가 나머지를 처리해야하는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자차처리하면 10%인지 20%인지 본인부담금 인가해서 최저부담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차처리를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현금처리를 하는게 맞는가요?
3)지금 이 상황에서 제차가 피해가 더 적은편인데 제 차의 수리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제가 불리해지는 건가요?(사고 당시 조수석 문쪽을 열어보니 뚜두두둑 소리가나면서 잘 안열리는 걸 확인하고 공업사에 전달하니 확인해보고는 "문도 교체를 해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후에 보험사한테 연락을 받아보니 문은 수리에서 제외되었더라구요. "이상이 없으면 괜찮지만 문은 안고치는거냐 괜찮은거냐" 했더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상있으면 수리를 하겠다. 하지만 금액이 더 올라가게되면  안좋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 밀어부치진 못하겠더라구요) 
4)할증이 된다면 얼마나 오르는지요?(보험 2년차이고 첫 사고이며, 올 5월 갱신입니다)
5)사고가나면 보험할인이 3년동안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은 1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어떤게 맞나요?

내용이 좀 길고 질문이 많은데조금만 시간을 내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분야 파워지식인 자보명인[ 에이젼시]입니다!상대방 차량수리 견적 180제 차량수리 견적 80이 견적에 서로 대차렌트를 하였으므로 렌트비는 추가되겠구요(4일정도?)1)보험할증 기준이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저 상황이라면 제가 200만원 이상이 잡히는건가요?(제가 알기론 두 차량의 피해금액을 합쳐서 6:4로 분할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2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차를 포함해도요)4)할증이 된다면 얼마나 오르는지요?(보험 2년차이고 첫 사고이며, 올 5월 갱신입니다) A1: 대물 + 자차 합산 260만원 + 렌트카 하루당 10만원이라고 하면 4일은 40만원총합산 하면 300만원이고 이 금액의 60%는 180만원 이니 물적할증 기준 200만원을 넘지는 않는데 렌트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초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물적할증기준 초과 안해도 3년간 표준요율은 할인이 안되고물적할증기준 초과 해봤자 1등급 할증 되는데 겨우 2~5% 정도 입니다.
문제는 사고건수별 특별할증은 일단 사고 기록이 남겨지게 되면첫해 갱신시 약 15% 부과 되고 두번째 .세번째 갱신시 3% 정도 부과 되는 것 이지요!
2)제 차량수리비가 80인 상황인데 상대방에서 40%를 보상하는거고 제가 나머지를 처리해야하는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자차처리하면 10%인지 20%인지 본인부담금 인가해서 최저부담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차처리를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현금처리를 하는게 맞는가요?A2- 어차피 물적할증기준은 대물+ 자차 합산 임으로 자차만 별도로 현금 처리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대물 180만원의 60%인 108만원은 보험처리 해야 하니까 렌트비가 들어가면 더 많아 질 것 이고요!-※ 자차수리비가 80만원이면 60%인 48만원에서 20만원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보험사에서는 28만원만 수리비를 지급 합니다!3)지금 이 상황에서 제차가 피해가 더 적은편인데 제 차의 수리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제가 불리해지는 건가요?(사고 당시 조수석 문쪽을 열어보니 뚜두두둑 소리가나면서 잘 안열리는 걸 확인하고 공업사에 전달하니 확인해보고는 "문도 교체를 해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후에 보험사한테 연락을 받아보니 문은 수리에서 제외되었더라구요. "이상이 없으면 괜찮지만 문은 안고치는거냐 괜찮은거냐" 했더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상있으면 수리를 하겠다. 하지만 금액이 더 올라가게되면  안좋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 밀어부치진 못하겠더라구요) A3- 자차수리비가 올라가면 자기 부담금이 올라 가게 되니 좀 불리 한 것은 있지만어차피 대물 + 자차 처리 해서 사고 기록이 올라가서 보험이 할증 되는 상황이니 자기부담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수리 하는게 맞지요!#.전체 자차수리비에서 자기과실 60%를 자차담보로 보험처리 할때  60% 해당액이100만원 까지는 어차피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이니 문짝 교환 수리 하셔야지요! 전체 수리비가  150만원이 된다 한들 60%는 90만원이고 여기에 20%는 18만원이나 최저 자기부담금이 어차피 20만원 이니 제대로 수리 하시는게 맞지요!

5)사고가나면 보험할인이 3년동안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은 1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어떤게 맞나요?-표준요율은  물적할증 한도 금액 이하시 3년간 할인이 안되는게 맞습니다!-표준요율은  물적할증 한도 초과시는 3년간 할증율이 부과 됩니다.- 사고건수별 특별할증은 사고기록만 발생하면 3년간 부과 됩니다!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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