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각 및 신차 구매에 따른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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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3회본문
제가 타던 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고 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차를 계속 써야 되는지라 신차 계약 후 탁송 받기로 한날이 11월 20일(화요일) 이었습니다.신차 딜러가 차량 탁송 받기 하루전에 책임보험 가입해 놓으라고 해서 11월 19일(월요일) 보험사에 연락해서 기존 보험 차량 대차로 승계처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타던 차를 11월 19일(월요일) 오후에 중고차 딜러분이 가져 가셨는데 차량 말소 신고는 11월 20일(화요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존에 타던 (매각한 차)에 책임보험이 11월 20일에 해지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일 말소 신청 했는데 이럴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타던 차를 11월 19일(월요일) 오후에 중고차 딜러분이 가져 가셨는데 차량 말소 신고는 11월 20일(화요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존에 타던 (매각한 차)에 책임보험이 11월 20일에 해지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일 말소 신청 했는데 이럴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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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질문자님.부산, 경남지역 중고차 매매, 수출, 폐차 전문업체 내카니카 입니다.
과태료 부과 될 확률은 5% 미만 입니다.(일만 오천원)기존 차량보험을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대차시 당일 24시까지 책임보험은유효 합니다.따라서 다음날 말소가 되었다면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