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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기폐차 시키려는데 과태료와 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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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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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기폐차 시키려는데 보험이 승계 돼서 폐차 시키려는 차에 보험이 없어지면 과태료를 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책임보험을 들라고 하던데 책임보험비를 내는 게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확실히 싸게 먹히는 건가요? 책임보험비는 기간을 정해서 들 수 있다던데 대충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조기폐차 진행시 책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구청에서 말소 승인까지는 책임 보험 가입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12.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내년 초반에는 조기폐차 접수량이 많아 보험 가입 해두셔야 합니다.
책임보험비는 차종과 개인 경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격은 알수가 없습니다.                    2017.12.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은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무조건 보험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내년도 조기폐차가 정확히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는 무조건 보험을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보험 과태료는 기타 다른 과태료보다 높아서
최초 10일까지는 15.000원이 부과되며 이후에 하루 6천원씩 올라 90만원까지 발생되니

이는 무조건 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으셔야 하며


내년도 조기폐차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미리 서류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답변채택후 아래쪽의 상담번호로 문의주세요! 




                    2017.12.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이든 차량에 벌금 및 보험과태료등
자동차등록원부가 아무것도 없이 모두 납부되어 깨끗해야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시는것이 과태료를 물게 되시는것보다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책임보험은 보험사를 선정하셔서 간단한 유선상 문의로
해당차량에 대해 정확한 안내 견적을 받으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내년 조기폐차 시행시점은 지금 어느시에 거주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2018년도 조기폐차 예약접수를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는것이 빠른 조기폐차를
하실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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