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을때 자동차 명의자는 아버지이며 보험명의도 아버지일경우 타인이 몰다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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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3회본문
자동차보험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을때 자동차 명의자는 아버지이며 보험명의도 아버지일경우 타인이 몰다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에 대인대물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안되는게 있다면 책임보험에도 누구나를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50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 한달치 가격과 일년치 가격이 궁금하며 누구나를 포함가능하다면 이것또한 50대에 평균 한달 가격과 일년치 가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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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 즉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의무보험의 경우에는......도난 운전이나 어느 운전자가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최소한 피해자에게 지급될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강제가입의무를 부과하여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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