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1 책임보험 합의 건 문의입니다. 황색 신호에서 앞차가 달리다가 카메라보고 급정지해서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제가 과실 100%예요.. 대인1 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상대방 차주가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입원,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진단은 14급정도 받은거 같더라구요. 합의가 다 끝난후에 저에게 구상청구 할거라고 들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했음 하는데 보험사직원은 상대방이 아직 치료를 더 받고 싶어하는데 억지로 합의를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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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1 책임보험 합의 건 문의입니다. 황색 신호에서 앞차가 달리다가 카메라보고 급정지해서 제가 뒤에서 박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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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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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1 책임보험 합의 건 문의입니다.

황색 신호에서 앞차가 달리다가 카메라보고 급정지해서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제가 과실 100%예요..
대인1 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상대방 차주가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입원,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진단은 14급정도 받은거 같더라구요. 합의가 다 끝난후에 저에게 구상청구 할거라고 들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했음 하는데 보험사직원은 상대방이 아직 치료를 더 받고 싶어하는데 억지로 합의를 볼순없는거 아니냐며 일단 기다리라는데 그 통화한지가 벌써 열흘이 지났네요.
교통사고 난지는 3주째로 접어들었고, 상대방 차주는 병원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궁금한점은 저는 계속 이렇게 기다릴수밖에 없는건지, 그 불친절했던 보험사직원에게 제가 먼저 또 연락을 취해봐야하는건지, 나중에 구상청구 들어온다는건
14급이가 가정했을때 보험사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 그대로 다 저한테 청구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지 저는 그 부분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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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한도가 유한인 단지 책임보험만이 가입된 채 상해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신고할 경우 질문자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정도이어서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신고하는 등으로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자 하는 때에는 잠시 기다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을 것인 즉 특별히 상해치료에 과잉.허위 치료의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한 당해 구상청구액을 전액 배상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책임보험사고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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