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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벌금. 자동차점검 벌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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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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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작년에 첫차를 사서 운행중 5개월만에 면허취소가됬습니다
차에대에 아무것도 모르는터라 그냥 놔두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어느날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96만원인가.. 보험미가입 벌금이였고 제가 직업상 여기저기 옴겨다니는직업이다보니까 전주소에 계속 고지서가갔는지 고지서보니 벌써 벌금 최대치더라고요.. 미보험90만원이상에 찾아보니 차량정비도 벌금이있다하여 물어보니 최대치 일거라고.. 그럼 벌금만 120만원이넘는데.. 심지어 고지서가 날라올때부터 이미 최대치.. 자동차검사는 고지서도 안날라왓고요 원래 고지서 안날라오나요??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 날라와서 답답하네요... 두건다 취소기간이랑 겹쳐저 있는거같은데.. 좋은방법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벌금은 감면도 안되고 없애지도 못합니다. 언젠가는 내야하는 돌덩이 입니다.지금도 차를 운행하시면 보험을 먼저 가입하시구요, 그다음 차량 검사도 하시구요, 벌금은 벌금대로 얼마라도 벌금부과 관청에 전화하시어 입금하고 반드시 입금증 챙기시고, 형편대로라도 넣겠노라 연락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안내고 계속 운행하시다 경찰조회에서 적발되면 길거리에서 낭패와 함께 곤란한 일을 겪으시니 꼭 순리대로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 부천성공 # 부천성공본부 # 부천성공GA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12.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저도 그거 알아본적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벌금. 자동차점검 벌금 도와주세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초보운전자들의 경우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자신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운전자보험의 취지와는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핵심 운전자보험 특약 외에 상해에 관련된 담보를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면 미리 정한 가입금액을 받는 교통사고부상치료비나 교통사고상해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진단, 골절수술 담보와 상해의료실비보험 특약도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기 때문에 상해의료실비특약을 추가하여도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대표적인 보장 담보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형사합의에 필요한 비용, 벌금 확정 판결 시 내야 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과 벌금은 실제 들어가거나 확정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손 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처럼 여러 개로 가입해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자동차 보험은 가능하면 여러군데서 상담/비교견적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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