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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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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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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사고의 경위
 - 피해의 정도
 - 상해진단서 유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보험유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자동차 보험 (2016.04.14~2017.04.14) 이 만기가 된지 모르고 운행하다보험기간이 2틀지난 2017.04.17일  경찰에 걸렸습니다.바로 그자리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약간의 벌금 (17만원정도) 나온다며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오면 오라고 했는데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40만원 벌금나온다고 하네요.이게 맞는 벌금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경찰에서 질문자를 기소하지 않고
범칙자로 처리를 하기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는 책임보험
을 가입하지 않고 승용자동차를
운행한경우 40만원의 범칙금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모든형사처벌이 완료되지만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조사후
검찰에 이첩하며 그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과태료는 1일 1만원씩 10일간부과하며
11일부터 4천원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하며 이는 따로 구청에서
부과됩니다.
위의 분이 답변을 잘하셨으나
정확하지 않아 답변합니다.


사견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4.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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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외에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하시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초범이기 때문에 몇십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고 재범이 되면 벌금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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