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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도 해지시 환급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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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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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동차를 양도하려 합니다. 양도하는 차를 타다가 접촉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 한번 한 상태입니다.(아직 과실 싸움 중입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를 양도하게 되면 보험료 일할 계산되어서 환급 되나요? 그리고 접촉 사고로 인한 나중에 할증금 혹은 처리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의 환급금액 산출은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고건은 보험사에서 당연히 배상되며이후 할증 또는 사고건수는 다음 자동차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의 가입요율에 적용되어이전보다 할증된 보험료가 산출 될것입니다.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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