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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해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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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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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니카자동차보험을 1월10일부터 130만원가량들여서 1년치 들었습니다. 중간에 애니카서비스부른건3번 접촉사고로 66만원 7대3으로 저가7가량 물게됬구요 . 어제일자로해지신청해서 환급금 금액물어봤는데 48만원이라고하더라구요. 원래 중간해지하면보험처리된금액은 냈던보험금에서 깎이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삼성애니카자동차보험을 1월10일부터 130만원가량들여서 1년치 들었습니다.
중간에 애니카서비스부른건3번 접촉사고로 66만원 7대3으로 저가7가량 물게됬구요 .어제일자로해지신청해서 환급금 금액물어봤는데 48만원이라고하더라구요. 원래 중간해지하면보험처리된금액은 냈던보험금에서 깎이나요?
- 우선은 중도에 차량판매나 폐차로 인한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이는 보험개시일 이후 해지시점까지 경과된 날짜에 대한 경과보험료는 공제가 되고,
중간에 보험처리 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나간게 있다면 그 만큼은 또 당연히 공제가 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5.03.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환금금액이 더 많지만 사고처리를 하시면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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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보이지 않으시면 우측 하단의 V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PC버전으로 바꾸시면 네임카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5.03.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 해지시, 계약기간 동안 사고가 있어, 주어진 담보에서 보상을 받으셨다면보상 받은 담보에서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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