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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중도해지시 환급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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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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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험기간은 2017년 5월 3일~2018년 5월 3일까지 1년계약이었는데중간에 차를 매매하는 바람에 8월 9일자로 자동차보험 해지를 했습니다고로 실 보험가입기간은 2017년 5월 3일~2017년 8월 9일까지로 총 99일입니다
보험료 납부총액은 409,290원이며 환급금은 277,560원이 입금되었습니다99일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131,730원이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보험료 일할계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계산식으로 풀이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약관에 적힌 일할계산법은'기납입보험료 총액 X 해당기간/365(윤년:366)'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험료환급 산정시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험기간동안 무사고, 긴급출동서비스1회 있습니다 (혹시 보험중도해지시 긴급출동서비스 사용이력도 과금이 되나요? 가입했던 회사는 동부화재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받으신 금액은 맞는것 같습니다

409,290원÷365일=1일 약 1,121원

1,121원×99일 = 111,012원 사용

409,290원-111,012원-보상받은 담보보험료

긴급출동 사용 하셨음 빼고 계산됩니다

만약 사고로 대물보상 나갔다면 이것도 빼고 계산되는 거랍니다

보상받은 담보까지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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