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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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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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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교통사고로서로 쌍방과실 5:5로 합의했습니다서로 대인 대물 접수 했습니다이 후 자동차 명의변경 관련해서기존에 가입되어있던 보험회사 A보험회사에서 B보험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한화보험에서 올해 8월까지 만기일이라해지환급금이 대략 90만원 가량 나와야 합니다근데 이번에 발생 한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물어 준 금액 약 60만원을공제 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준다던데 이게 맞는 말 인가요?보험사에서 물어준 금액을 저한테 공제 한 후 환급해주면보험을 가입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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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얼마 전 교통사고로서로 쌍방과실 5:5로 합의했습니다서로 대인 대물 접수 했습니다이 후 자동차 명의변경 관련해서기존에 가입되어있던 보험회사 A보험회사에서 B보험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한화보험에서 올해 8월까지 만기일이라 해지환급금이 대략 90만원 가량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발생 한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물어 준 금액 약 60만원을공제 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준다던데 이게 맞는 말 인가요?
- 너무 당연한 이야긴데....
보험가입 상태에서 무사고로 해지하는 것과 사고처리하여 보험금 지급된 경우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1년 보험가입을 120만원을 내고 했고,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하여 보험금 400만원이 나갔다 친다면
4개월 가입했다가 해지를 한다고 해서 80만원을 다 돌려주진 않습니다.
그럼 보험사가 자선사업을 하는 셈이 될테니까요.

보험사에서 물어준 금액을 저한테 공제 한 후 환급해주면 보험을 가입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출처[직접 작성]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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