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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세금 및 보험료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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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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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게 월급을 주려하면 원천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과 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를 제외하고 급여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 월급은 '시급기준월급 + 주휴수당' 입니다.1.소득세 계산시 '하루일당*노동일수' 에대해 세금계산을 하는데 , 이때 하루일당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는지요?  예로 한달 임금 150만원 이고 주휴수당이 30만원 이라면 (30일 노동기준)  하루일당을 150/30  으로 하는지 , 아니면 180/30 으로 해야 하는지요? 2.보험료 계산식을 보면 , 예로 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액의 0.65% 를 알바생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월평균보수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요?   다른 보험들 세금 계산때도 주휴수당이 포함이되는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월급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월급여가 시급기준급여+주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소득세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 달 시급기준급여가 150만원이고 주휴수당이 30만원이라면 180만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 24 시간 문자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  주말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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