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이며 개인사업자 등록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계산방법잇다는데 월소득 100잡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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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회본문
지역가입자이며 개인사업자 등록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계산방법잇다는데
월소득 100잡았을때 11000원정도 나오던대
이게맞을까요?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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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인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강제로 징수합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징수한다고 연락이 오면 사업초기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하세요.국민연금법이 고무줄이라 때쓰면서 잘 협상하시면약 6개월정도는 납부예외를 할수가 잇습니다.   잘 협의해 보십시요.국민연금 최소소득기준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1.jsp#easy_step6_2
   그리고 건강보험은 예를들어서    (금년중에 )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내년 11월달부터)   지역건강보험료에 소득이 산정됩니다.개인사업자의 의료보험 징수제도는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피부양자 박탈 피하는 방법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58119878&page=1#answer2          참고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약 두배이상으로 산정됩니다.  ( 너무나도 불공평하지요. )저의 답변 마지막 부분에서 계산해보세요. ( 소득을 입력하고 클릭하면 1초면 계산됨)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200883949&page=1#answer1       또한  4대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는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 재산은건강보험료에   "절대로 절대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 재산이 모두 산정됩니다. 거의 폭탄이 발생하지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시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72847908&page=1#answer1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지역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01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