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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 후 재가입 관련 간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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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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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 후 재가입 관련 간단한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올해 10/31자로 자동차보험이 만기인데요.
이때까지 10/31전까지 자동차 보험 결제를 미리했는데, 올해 10월달에는 카드실적이 많을 예정이다보니11/1자로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고 보험료도 이날자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험에 가입해도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은 갱신일자를 하루만 늦춰서 계약을 해도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를 소유중이시라면,
1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2. 하루를 늦추든 10일을 늦추든,
미가입 10일 이내에는 15,000원의 과태료만 부과가 됩니다.

3.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적립이나 의무사용실적을 위해
결제일을 11월로 넘기시려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15,000원의 과태료를 초과할 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보험사에 부탁을 해서 갱신은 10월31일부로 하되 결제일을 11월1일로 늦춰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구요.
2)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로 책임보험만 가입해 놓고,
11월1일이 되면 1년짜리로 계약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 하루짜리 책임보험만 해도 과태료인 15,000원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더 큰 손해입니다.
장기로 가입을 해야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고, 짧게 단기로 가입할 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결론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시고 10월31일까지는 갱신을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에게 소중히 기부하겠습니다.                    2018.09.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단 만기일이 지나는 경우가 되시기때문에 과태료 부가되실꺼라 생각됩니다.
만기일 이후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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