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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보험료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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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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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며칠 늦게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가 가입한 날부터가 아니라 미가입 상태로 된 날부터 소급 적용되서 나가더라구요.
그러면 미가입 기간 동안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보험료는 소급 적용되어 보험료대로 내는 게 맞는 건가요??
보험 가입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데 미가입 기간 만큼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나간다면 결국 소급해서 보험 가입한 걸로 간주한다는 것 아닌가요??
미가입 기간 만큼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나가고 보험 가입 안햇다고 과태료 물리면서 보험료는 또 소급해서 빼가고 너무 이해가 안되서 문의합니다.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과태료와 보험료 중복 기간은?=> 처음 개념을 잘못 잡으셨네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만약 갱신일이 7월1일인데 7월20일에 가입했다면     20일간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음 갱신일은 내년 7월20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비교보험사이트를 통해 비교견적만 받아도 약 20% 할인효과를 볼수 있습니다.]같은 조건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프로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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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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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 자동차보험의 계약 시점은 보험료 납입 후부터이고 그날로부터 1년입니다.

미가입 상태와는 상관 없습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원하시면 프로필 주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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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아닐걸요...
뭐가 아니냐하면....
7.1갱신일자. 7.5 가입....그런데 보험료는 7.1 부터로계산되어졌다?
이게 이게 아닐거라는 겁니다.
자동차보험료 납입일자가 있잖아요. 카드승인일/계자이체일 등등 7.5일에 결재시 7.1로 산정 될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요.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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